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의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2024.4.14일 대법원의 권리금 계약서 관련 판례로 인해 더이상 공인중개사는 권리금계약서의 작성을 할수 없고 행정사가 작성을 해야합니다.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원래 행정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로 인해 이러한 관행은 없으질것이며, 앞으로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행정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시고 권리금계약시에 주의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에 맡겨주세요! 오늘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