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경영지도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이나 지원책을 받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 중 처음으로 진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신고시 궁금해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려고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는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요구조건을 맞추시면 설립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곤란함을 겪거나 업무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요건검토후에 간단하게 대행설립해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은 무엇인가요? ▣ 연구개발활동조사란?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활동조사표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