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순천에서 믿고 맡겨주신 중국국적의 D8비자 소유자의 F4비자로의 변경업무를 마치고 이에 대한 수임사례를포스팅 해보겠습니다.이 분의 경우, 출국해서 다시 f4비자를 받아와야 하는 조건이라서, 비지니스도 바쁘고하셔서 국내에서 F4로 변경하기 위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시험을 치루는 등의 부가적인 노력을 많이 하셔서, 문제없이 비자가 변경 된 케이스입니다. F4비자 변경신청시 필요서류(거소증 변경 포함) -재외동포(F-4)통합신청서 -외국인직업신고서 -위임장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원본 및 사본(앞뒷면) -표준규격사진 1매(여권사진/ 여권이나 거소증에 사진은 절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