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국민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비자 F6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구비서류와 언어능력 및 소득 등의 요건에 대해서 기술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혼인신고) 후에 결혼비자(F-6)비자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서류와 필수요건을 갖추셔서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혼비자 F6를 준비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대행이 필요한 경우,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세요. F-6비자 발급대상 1.국민의 배우자 2.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