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의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2024.4.14일 대법원의 권리금 계약서 관련 판례로 인해 더이상 공인중개사는
권리금계약서의 작성을 할수 없고 행정사가 작성을 해야합니다.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원래 행정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로 인해 이러한 관행은 없으질것이며, 앞으로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행정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시고 권리금계약시에 주의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에 맡겨주세요!
오늘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절차, 그리고 필수 기재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세요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기본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되는 권리금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대차 계약 현황, 이전 대상의 범위가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권리금 계약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도대체 권리금이라는게 무엇인가요?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등 유형 및 무형 자산의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할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하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임대인이 아닙니다!!)
3.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할 특약 사항
-상가권리금 계약은 현 시설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계약 체결 시 시설 목록을 세세히 기재하고, 증거 자료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 후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경매 등이 기재될 경우, 신규 임차인인 양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관련 규정도 포함하는게 좋습니다. -포괄양도양수시, 영업 허가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양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상의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거나 양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정사에게 맡기십시요.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의 전문 업무인 권리금 계약서 작성과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종로구 광화문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협업하여 권리금 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간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도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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