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업무

투자비자 D-8비자에서 동포비자 F-4비자로 변경하는 절차와 필요서류

knkconsulting 2024. 11. 5. 17:14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순천에서 믿고 맡겨주신 중국국적의 D8비자 소유자의 F4비자로의 변경업무를 마치고 이에 대한 수임사례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 분의 경우, 출국해서 다시 f4비자를 받아와야 하는 조건이라서, 비지니스도 바쁘고하셔서 국내에서 F4로 변경하기 위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시험을 치루는 등의 부가적인 노력을 많이 하셔서, 문제없이 비자가 변경 된 케이스입니다.

 

 

 

 

 

 

 

F4비자 변경신청시 필요서류(거소증 변경 포함)

 

 

-재외동포(F-4)통합신청서​

-외국인직업신고서​

-위임장​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원본 및 사본(앞뒷면)​

-표준규격사진 1매(여권사진/ 여권이나 거소증에 사진은 절대 안됨)​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지난 경우: 최근 3개월이내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요금 등 고지서)​

-호구부 원본 및 사본(모든 페이지)​

-거민신분증 원본 및 사본(앞뒷면)​

-사전평가성적표(해당자에 한함)

 

 

 

 

 

 

F4비자 신청 대상자

 

재외동포 본인(F-4-1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DE계열 6개월이상 체류자(F-4-13)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대학 졸업자(F-4-14)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인 사실이 있는 자

법인대표 등(F-4-16)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법인기업체의 대표,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인 자

동포단체대표(F-4-19)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인 자

60세이상자(F-4-25)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이상인 

 

 

 


 

d8비자 소지자의 사전평가점수(82점이상)를 통한 F4비자로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F4비자는 준영주권에 가까운 외국인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는 비자로 외국국적동포 등에게만 주고 있는데, 요즘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재외동포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인 분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하면서 한국국적획득을 통한 한국의 이료보험이나 연금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많이들 신청하시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분들 중 F4비자를 신청하시기 어려우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분들은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대행의뢰 주시면 간편하게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까지 대행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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