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업무

미국시민권자 국적선택을 통한 이중(복수)국적유지 절차 및 필요서류

knkconsulting 2024. 11. 11. 11:27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녀(딸)의 한국국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시는 아버님의 요청으로 목동 서울출입국에 들러서 국적선택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호주, 미국 등 동포들이 많이 사는 나라의 경우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중국적자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직업선택이나 군대 문제 등으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 대응이 늦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래 선천적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및 이중(복수)국적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오니,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자녀의 국적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출산의 정의와 예외사항

 

 

◆국적선택에 앞서서 원정출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합니다.

왜냐하면, 원정출산의 경우는 국적선택을 통한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없습니다.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사람을 말하는데, 모가 임신 전 출국하여 출생한 자녀는 모의 출국 목적을 불문하고 원정출산이 아닙니다.

 

◆원정출산 예외사항

- 자녀의 출생 전후의 기간을 합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자녀의 출생 전후하여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이거나 그외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한 경우

 

- 국내 기업 등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 외국 소재 지사 등에 파견 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외국에 있는 기업 등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자영업도 포함)

 

 

 

 


 

 

국적선택 시기

 

 

▣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자는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자는 그 때분터 2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를 맡치고 2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국적선택의 의무이행 방법에는 국적선택절차와 국적이탈절차가 있습니다.

 

 

 

국적선택 방법 및 절차 등

 

▣ 선척적복수국적자인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은 만 22세 되는 생일 전 까지, 남자의 경우  병역의 무 해소 후 2년 내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에서 국적선택을 하게 되면 이중국적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여자의 경우는 병역의무와 상관없음으로, 22세 생일 전에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합니다.  

▣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후 2년 내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구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남자던 여자던 원정출산자의 경우는 이중국적을 가질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시 구비서류 목록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국적선택신고서​

-복수국적자 입증 서류​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해당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병역관련서류(남자의 경우)

 

 

 


 

뉴질랜드, 호주,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선천적이중국적자의 이중국적을 유지하기 위한 국적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천적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을 만 22세 생일전까지 하지 않을 경우 이중국적을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이중국적자의 부모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자녀의 국적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며, 이중국적유지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대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