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유학비자인 d2비자의 기간연장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오늘 세종로 출장소에 업무차 갔더니, 당일 대기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있었더라고요.
대기인원이 많다보니, 대기표를 못받고 비자연장이나 외국인등록증 신청 등을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비자업무처리가 긴급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의뢰 주시면 행정사 대행창구를 통해서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D2비자 해당자 및 범위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 (제외) 다음 대상은 유학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
ⅰ)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ⅱ)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ⅲ)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ⅳ) 유학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
❍ (외국인 유학생)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약 호 | 약 호 | 대 상 자 |
학위과정 (D-2) |
D-2-1 | 전문학사과정 |
D-2-2 | 학사과정 | |
D-2-3 | 석사과정 | |
D-2-4 | 박사과정 | |
D-2-5 | 연구과정 | |
D-2-6 | 교환학생 | |
D-2-7 | 일-학습연계 유학 | |
D-2-8 | 방문학생 | |
어학연수 (D-4) |
D-4-1 | 한국어 연수 |
D-4-7 | 외국어 연수 |
D2비자 체류기간연장하기
위의 약호부호에서 보듯이 어학연수 d4에서 d2로 변경은 체류자격변경으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하며, 유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d2자격은 그대로고 체류자격연장 신청을 하게됩니다.
체류기간연장은 만료일 4개월전부터 가능하오니,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는게 좋으며, 체류기간연장 신청시 심사기간이 2~3주가 걸리고 있으니, 기간고려해서 계획잡으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연장을 안하시다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d2비자는 한국에서 학업을 한다는 전제에서 발급해준 체류자격이라서 수업일수, 성적, 출석 등으로 퇴학을 당하는 경우나 스스로 휴학을 하시게 되면 유학비자(D2)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남아있다하더라고 다니시던 대학교에서 출입국에 퇴학 등의 사항을 신고하게되면, 신변정리를 위한 1달여간의 기간을 부여받고 이후 출국하여야 합니다.
D2 체류기간연장시 필요서류
공 통 서 류 | -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표준규격 사진 1매(3.5X4.5), 수수료 6만원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체류지 입증서류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추가 서류(해당자) | - 최종학력 입증서류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자료(하위대학 고시국가 및 중점관리국가 유학생만 제출)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 소속(본국)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본국의 재학증명서(교환학생의 경우 제출) |
비 고 | -신청장소: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관서(인증대인 경우 체류지 관할 관서에서도 신청 가능) -재정능력 기준(학위과정): 1. 수도권 소재 대학 연간 2,000만 원 이상 2. 지방 소재 대학 연간 1,600만 원 이상 3.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체류경비를 추가로 입증 |
유학비자 d2비장의 체류기간연장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만료일 4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말고 하시어 중도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긴급을 요하면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행정사사무소로 의뢰주시면 친절하게 절차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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