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업무

유학비자 d2 혹은 e-7비자에서 구직비자 d-10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기

knkconsulting 2024. 10. 4. 16:56

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당사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세종로출장소 바로 근처에 있어서, 맡겨주신 출입국비자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요즘 수임 및 상담이 많은 구직비자 d-10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에 대해서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구직비자 D-10-1 체류자격변경 허용대상이란?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최초 구직(D-10-1) 체류기간 6개월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포함
※ 단, 과거 구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①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③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E-1~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D-10-1 비자변경시 구비서류


공통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13만원)
 
-신분증사본 등
해당 서류 구직활동 계획서(행정사가 작성)
  
학위증: 학력 관련 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등)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사전평가 또는이수증빙서류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출 면제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학비자 d2비자로 한국에서 학교를 마친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내에서 직장을 찾기를 원하는 유학생들은 특정활동 E-7비자를 받을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구한다는게 쉽지 않다보니, 일자리를 구하기전에 D2의 체류자격을 D-10으로 변경해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d2상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체류기간이 경과하면 본국으로 강제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기간만료일을 잘파악하셔서, 늦지 않게 d-10비자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자리를 찾으셔서 d-10에서 E-7비자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직비자 D-10, 특정활동비자 E-7비자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진행이 어려우신 유학생분들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