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 및 인허가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knkconsulting 2024. 12. 17. 14:0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샘플과 입찰공고예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무엇인가요?

 

 

▣ 제품을 해당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국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로, 확인후에 발급되는 증명서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이유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함.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하청생산제품은 안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요건

 

▣ 제품별로 생산공장, 공정, 인력 등 직접생산확인기준이 모두 상이함으로, 공공구매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 발급조건 확인방법

1. 직접생산확인 세부업무 클릭

2. 제품기준 확인 클릭

3. 세부품명 입력 후 검색(예, 타월)

4. 해당 세부품명 클릭 후 직접생산확인 기준 확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건축물대장)

▣ 4대보험가입증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생산설비보유목록

▣ 작업공정도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절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

 

 

 

 

 

 

 

 

 

현장실사시 준비사항

 

생상공장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

- 임차공장의 경우 임차계약서, 임차료 납부내역(최근 3개월분) 추가 필요


●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신청제품 관련 업태(제조) 및 종목(형광등) 확인

    (예시) 업태 : 제조/도소매, 업종 : 형광등/표시물

→ 동 사의 경우 형광등 제품은 제조로 신고되었으나, 표시물은 도소매로 신고되였으므로 표시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확인    (예, C26310 컴퓨터제조업)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 및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며,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소여부를 확인함
생산시설 ● 준비서류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양식 활용), 감가상각명세서, 설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상기 서류를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실제 작동 여부를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하여 확인할 수 있음 
생산인력 ● 준비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국민 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생산공정 ● 준비서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해당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 확인
기타사항 전기사용내역, 납품실적, 원부자재 구매 내역, 관련품목 인증서 등 제출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취득헤야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방법과 
발급에 필요한 여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을 준비하시며 조달업체등록, 조달물품등록, 조달우수제품신청 등을 준비하시는 사업주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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