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 및 인허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주요 궁금한점 알아보기

knkconsulting 2024. 11. 26. 12:53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경영지도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이나 지원책을 받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 중 처음으로 진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신고시 궁금해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려고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는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요구조건을 맞추시면 설립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곤란함을 겪거나 업무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요건검토후에 간단하게 대행설립해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은 무엇인가요?

 

 

▣ 연구개발활동조사란?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활동조사표 미제출 시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됨.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시기
연구소/전담부서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신고와는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국가연구개발 통계로 활용  

- 전년도 12월까지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4월 중 조사표 제출 안내공문 발송 ​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실적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변경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신고는 별도로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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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활동조사 홈페이지(https://research.rnd.or.kr)에서 조사표를 온라인상에 입력하면 됩니다. 조사는 4월초에 시작되며 조사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입력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작성의무자  

-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담당자가 작성하며, 개발비 관련해서는 귀사의 회계부서와 협조하여 작성함.

 

 

 

 

 

 

 

기타 FAQ

 

 

◆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신고)이 가능한지? 

-병역 미필자의 경우 입대예정증명서 등으로 향후 6개월간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신고)이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경력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이전에 근무하였던 다른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이름, 소속, 기간, 업무 등 표기)이며, 소속부서 또는 담당업무에서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되어야 연구개발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연구소/전담부서에 연구전담요원 외에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연구전담요원만 있어도 가능하며,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연구전담요원과 동일하게 연구소 안에서 상시근무하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 현지확인 진행시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가 어떤 것인지?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연구노트(일지) 등 연구내용 확인가능한 서류일체가 해당됩니다

 

◆ 현재 전담부서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연구개발활동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전담부서에 인원충원을 통해 연구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담부서를 연구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부서 취소신고와 연구소 설립신고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전담부서 취소신고에 따른 서류(취소사유가 기재된 기업공문 또는 설립신고 기업정보란 하단에 기존 연구소/전담부서 취소등록)와 연구소 신규설립신고서류 일체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처리절차는 연구소 신규설립 인정 후 전담부서를 취소하므로, 연구소 미승인시에는 전담부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대표이사가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종업원이 연구원인 경우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대표이사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구원 외에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연구개발활동 결과를 활용하는 생산, 영업, 관리 등 기업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부서가 없으므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산 등을 외주처리하고 최소한(1인 이상)의 관리직원이 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시에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사항들 중에 몇가지를 포스팅해봤습니다.​

상기 사항들 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설립에 따른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테지만 한번에 다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설립후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서 일요한 부분들을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주분들은 사업자체에 집중하시고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에 맡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