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경영지도사(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각종 정책자금신청, 정부지원책 및 외국인근로자고용, 병역특례기업지정시 가점을 받을수 있는
뿌리기업확인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뿌리기업확인을 준비하고 계신 사업주나 담당자께서는 본인들의 업무에 집중하시고,
뿌리기업확인 및 각종 기업인증을 위한 행정절차 등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기업확인 신청요건
1.「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뿌리산업의 종류로는 6대 기초 공정산업(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성가공 등)과 8대 차세대 공정기술 산업(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필름 및 지류공정, 로봇, 센서, 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제품 매출액의 50%이상이 뿌리기술로 제조한 제품
2.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뿌리산업 범위(아래 분류번호 참고)에 속하는 분류번호가 공장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이 없으시면 만드셔야 하고, 공장의 업종코드와 뿌리기술제품의 분류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공장의 업종코드를 변경한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참고사항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뿌리기술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뿌리기업확인시 혜택
1. 기업지원 우대책으로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2. 인력고용 우대책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 병역특례 혜택 부여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확대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단순노동인력→숙련기능인력) 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근무경력 가점(최대 15점) 부여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병역특례 가점(2점) 부여
뿌리기업확인시 제출서류
1.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2. 매출액 명세서
3. 품목 설명서
4. 공장등록증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뿌리기업확인 온라인신청방법
1)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
2)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심사후 발급 결정
3)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접수 후 확인서 발급까지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확인서 유효 기간 : 발급일로 부터 3년
4)유의사항
-품목 설명서에는 회사 연혁, 구성원 등 단순 설명이 아닌 반드시 뿌리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제품의 활용되는 뿌리 공정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공정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완제품 사진 등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회사 홍보책자, 브로셔 및 회사소개 발표 자료 전체 업로드는 절대 지양합니다.
※ 보유 및 거절 사유가 되는 품목 설명서 사진 예시: 공장 전경, 공장 내 기계만을 찍은 사진, 공정 확인이 힘들 정도로 멀리서 찍은 사진, 활용 공정 확인이 안되는 완제품 사진 등
상기에서 뿌리기업확인을 위한 신청방법 및 대상, 제출서류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뿌리기업확인, 소부장인증 등은 벤처기업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받기가 쉬운 인증입니다.
그렇지만 효과면에서는 여타 인증에 못지 않음으로 기본 자격이 되시는 업종의 사업주께서는 필히 받아두시기 권장 드립니다.
기업인증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운부분이 있으시거나 봉연의 업무집중을 위해 대행이 필요한 경우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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