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판교 게임업체를 들러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청을 위한 연구소 사진들을 찍고 왔습니다.
이제 사진과 필요서류들을 업로드하면 연구소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면, 2차적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예정이며, 곧이어 연구개발자금의 신청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는 모든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에 필요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에 대해서 기술해 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제도의 목적
요구되는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하고, 이를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 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소설립을 위한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할 연구원은 일정자격을 가지고 회사 규모별로 아래 요구 인원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구 분 | 필 요 요 건 | |
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창업3년이내 2명 가능) | |
중기 |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 |
해외 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 상관없음 |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연구전담요원은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로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인 자와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의 경우만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 분야 전문 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산업디자인 및 서비스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학사 이상인 자 -전문 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연구소설립을 위한 물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기 인적요건 외에도 아래의 물적요건인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원칙
독립된 연구공간이 필요함. 연구소등의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함)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
-예외사항(칸막이 등으로 가능)
연구소/전담 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 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 전담 부서 (정보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종만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 전담 부서의 설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은 단순히 회사내 연구개발을 하거나 연구개발 조직의 대외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설립하기보다는 회사나 직원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이나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연구소인정을 받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한 설립자에 목적에 맞는 컨설팅이 병행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각종 기업인증과 정부정책자금을 위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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