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샘플과 입찰공고예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무엇인가요? ▣ 제품을 해당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국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로, 확인후에 발급되는 증명서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이유-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함.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하청생산제품은 안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요건 ▣ 제품별로 생산공장, 공정, 인력 등 직접생산확인기준이 모두 상이함으로, 공공구매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반드시 확인 하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