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내에 들어와 계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들이 국내에서 행정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발급과 외국인(신청인) 본인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할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출입국사실증명은 정부24와 출입국사무소 등에 발급이 가능하며, 불법체류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이 힘들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대행 발급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
●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신청방법: 인터넷(정부24), 방문신청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시 필요서류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출장소), 읍.면·동(출장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정부24),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시 필요서류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외국인 민원인이 인터넷이나 출입국사무소, 시군구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 및 시간적 여유로 인해 직접 발급이 어려우면, K&K컨설팅행정사사무소로 대행의뢰 주시기 바랍니다.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민원대행기관으로 외국인의 비자 관련된 업무와 사범심사, 불법체류 등의 업무도 하고 있으니, 언제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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