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업무

출입국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안내

knkconsulting 2025. 1. 16. 15:32

 

 

 

 

 

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내에 들어와 계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들이 국내에서 행정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발급과 외국인(신청인) 본인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할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출입국사실증명은 정부24와 출입국사무소 등에 발급이 가능하며, 불법체류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이 힘들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대행 발급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

 

 

●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신청방법: 인터넷(정부24), 방문신청​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시 필요서류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출장소), 읍.면·동(출장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정부24),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시 필요서류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외국인 민원인이 인터넷이나 출입국사무소, 시군구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 및 시간적 여유로 인해 직접 발급이 어려우면, K&K컨설팅행정사사무소로 대행의뢰 주시기 바랍니다.​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민원대행기관으로 외국인의 비자 관련된 업무와 사범심사, 불법체류 등의 업무도 하고 있으니, 언제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