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재외동포비자전문 행정사사무소,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라면 여권 만료 시기가 다가왔을 때 굳이 미국으로 출국하거나 대사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한국 내에서 비대면(우편) 접수만으로도 간편하게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F-4 비자(거소증) 연장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해야 비자 업무 처리가 원활하므로, 만료 6~9개월 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실패 없는 미국 여권 비대면 갱신(DS-82)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사관 방문 없는 '비대면 갱신(DS-82)' 가능 조건 주한 미국 대사관은 공식 지정 택배사인 '일양택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