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당사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세종로출장소 바로 근처에 있어서, 맡겨주신 출입국비자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요즘 수임 및 상담이 많은 구직비자 d-10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에 대해서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구직비자 D-10-1 체류자격변경 허용대상이란?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