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경영지도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창업기반지원자금에 이어서 창업후 7년지난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는 혁신성장지원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기관의 정책자금들은 지원대상이나 정책의 방향에 맞게 여러 종류의 사업별자금을 운영중이며, 정책자금 신청시에 자사에게 유리하고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정책자금을 신청해야지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객관화된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금목적에 맞는 사업내용과 사업우위자료들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신청을 준비중인데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사업주께서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기업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 대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이차보전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 가능함.
-업력산정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이며,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이차보전 방식
◆ 대출조건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유형)
◆ 대상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 조건의 중소기업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기타 자금신청시 참조사항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식서비스산업(참고6)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정책자금인 혁신성장지원자금의 지원방식과 금리 등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정책자금의 신청기업은 매년 늘어나고있으며, 이에따라 선정되기위한 경쟁은 아주 치열해져서, 정책자금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 정책자금을 신청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안되는 경우, 이 자체가 추후에 정책자금 등의 신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때에 따라 지원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책자금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상기 사항을 잘고려하셔서 정책자금신청을 준비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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