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업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 정책자금 대상 및 금리

knkconsulting 2025. 1. 9. 14:50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경영지도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창업기반지원자금에 이어서 창업후 7년지난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는 혁신성장지원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기관의 정책자금들은 지원대상이나 정책의 방향에 맞게 여러 종류의 사업별자금을 운영중이며, 정책자금 신청시에 자사에게 유리하고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정책자금을 신청해야지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객관화된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금목적에 맞는 사업내용과 사업우위자료들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신청을 준비중인데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사업주께서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기업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 대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이차보전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 가능함.

-업력산정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이며,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이차보전 방식

 

◆ 대출조건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유형)

 

 

 

◆ 대상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 조건의 중소기업​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기타 자금신청시 참조사항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식서비스산업(참고6)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정책자금인 혁신성장지원자금의 지원방식과 금리 등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정책자금의 신청기업은 매년 늘어나고있으며, 이에따라 선정되기위한 경쟁은 아주 치열해져서, 정책자금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 정책자금을 신청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안되는 경우, 이 자체가 추후에 정책자금 등의 신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때에 따라 지원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책자금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상기 사항을 잘고려하셔서 정책자금신청을 준비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