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25년 연초부터 많은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자금과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수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25년 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설비나 인력투자계획을 잡으신 사업주께서는
정부 정책자금을 잘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정책자금 신청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융자한도 및 대출금리 알아보기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http://www.semas.or.kr)에 공지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융자절차
◦융자 신청‧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에 방문하여 접수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융자 방식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해서 대출보증 가능금액을 확인받고 진행해야 합니다.(대출승인만 받고 실제 대출 못받을수 있음)
융자제한대상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내 검색)
⑦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⑧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2025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기본요건이고 각각의 정책자금별로 세부요건들이 존재함으로, 신청기업들은 소상공인시잔진흥공단의 자금요강을 자세하게 검토하시고 본인 기업에 맞는 자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책자금을 준비중이시 사업주분들께서는 준비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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