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업무

미국, 홍콩, 일본, 베트남 등 외국기업 한국진출 가이드: 지점(Branch) vs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립 완벽 정리

knkconsulting 2026. 2. 25. 14:24

해외법인 한국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안녕하세요.

기업인허가인증전문,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비즈니스의 핵심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 법인이 한국 시장에 첫발을 내디딜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진출 형태'입니다.

 

거액의 자본금이 투입되는 현지법인(FDI) 설립이 부담스럽다면, 초기 단계에서는 지점(Branch)**이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가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오늘은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두 형태의 명확한 차이점부터 2026년 기준 최신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점(Branch) vs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한눈에 비교

 

가장 큰 차이는 '수익 창출(영업 활동) 가능 여부'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목적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지점 (Branch / 영업소)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핵심 목적 한국 내 매출 발생 및 실제 영업 시장 조사, R&D, 광고, 업무 연락
영리 활동 가능(직접 계약 및 판매 가능) 불가능(수익 발생 시 법적 제재)
법적 지위 본사와 동일체 (법인 등기 필요) 본사와 동일체 (등기 불필요)
세무 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고유번호증 발급
납세 의무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납세 의무 없음 (원천세 신고 제외)

 

 

한국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

 

 

 

 

 

2. 한국 지점(지사) 설립 절차 (3단계 프로세스)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점은 법적 실체를 갖추기 위해 은행, 등기소, 세무서를 모두 거치는 정교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1)외국환은행 신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정 거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진행합니다. 본사의 실체와 사업 목적을 엄격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2)관할 등기소 등기: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영업소 설치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국내 대표자의 인감 및 본사 인증 서류가 필수입니다.

 

3)세무서 사업자등록: 등기 완료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3.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2단계 프로세스)

 

비영리 목적인 연락사무소는 등기 과정이 생략되어 훨씬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외국환은행 신고: 지점과 동일하게 외국환은행에 설치 신고를 합니다.

 

2)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영리 사업자가 아니므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 공통 필수 서류 (해외 본사 준비물)

모든 서류는 발행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사 이사회 결의서: 한국 내 지사 설치 및 한국 대표자 임명 내용 명시

▶  본사 정관 및 법인 등록 증명서: 기업의 실체와 규정 증빙

▶  대표자 신분 증명: 본사 대표 및 한국 지사 대표의 여권 사본

▶  사업/활동 계획서: 한국 내 사업 범위 및 운영 계획 기술

▶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상업용 오피스'여야 함 (주거용 오피스텔 불가)

▶  위임장 (POA):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경우 준비

 

 

 

 

 

 

 

⚠️ 설립 시 주의해야 할 3대 핵심 체크포인트

 

실무 현장에서 행정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들입니다.

 

서류 인증의 누락: 해외에서 공증만 받고 아포스티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이 없으면 한국 관공서에서 수리되지 않습니다.

 

◆  사무실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로 계약했다가 반려되면 계약 파기 등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  D-7(주재) 비자 검토: 외국인 직원이 파견될 경우, 지사 설치와 동시에 비자 발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사 재직 기간(통상 1년 이상)과 전문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의 '원스톱' 대행 서비스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은 단순히 서류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은행·등기소·세무서·출입국을 하나로 엮는 전문적인 행정 과정입니다.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글로벌 서류 가이드: 국가별로 상이한 인증 절차와 번역·공증을 완벽하게 가이드합니다.

▣  한국 맞춤형 서류 작성: 공무원이 선호하는 형식으로 사업계획서 및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보완 요청을 최소화합니다.

▣  전 과정 대리 수행: 복잡한 오프라인 방문 업무를 행정사가 직접 처리하여 대표님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  비자 연계 솔루션: 지사 설립 후 주재원들의 D-7 비자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외국 기업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십시오.

 

성공적인 한국 비즈니스의 시작,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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