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업무

상가 권리금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려면 공인중개사 NO!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knkconsulting 2025. 6. 16. 14:27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도 권리금계약서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작성하려다가, 부동산중개업소는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가셨습니다.

 

관행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작성되던 권리금계약서가 이제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는 행정사를 통해 작성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이 점점 알려지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 상가 권리금, 왜 계약서가 중요할까요?

상가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무형의 가치인 권리금,
영업권을 이전하거나 가게를 넘길 때 당연히 주고받는 비용이지만,
계약서 하나 잘못 작성하면 수천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상가 임대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임대계약과 함께 권리금 계약서까지 부탁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절차입니다!

🔑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서가 무효로 판정되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며,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행정사’를 통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는 행정사와 작성하십시요

 




✅ 권리금 계약서에 필수로 포함해야 할 내용


안전한 거래를 위해 권리금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정보 (이름, 연락처)
상가 위치 및 점포 정보
권리금 액수와 지급 시기
임대인의 동의 여부
해지 조건 및 환불 규정
특약 사항 (특별 약속이나 조건)


📌 행정사는 이 모든 사항을 상황에 맞게 작성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드립니다.

 

 




⚠️ 권리금 계약서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 권리금을 줬는데 증빙이 없어 돌려받지 못함
✔️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로 판정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 계약 해지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세요.

 




🎯 이런 분들은 꼭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가 매매 또는 양수도 경험이 없는 초보 사장님


-권리금 분쟁이 두려운 분


-기존에 공인중개사 계약서로 문제가 생긴 경험이 있는 분

 





📞 행정사와 함께라면 걱정 끝!


저희 사무소는 다년간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린 행정사사무소로서, 안전하고 분쟁 없는 

권리금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다르다.


✅ 공인중개사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 행정사가 작성한 계약서만이 법적으로 안전하다.


✅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