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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을 간편하게 등록하는 절차 및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knkconsulting 2024. 10. 22. 14:29

 

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대한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방법과 필요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업 준비로 바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에서 간편하게 등록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을 제조하여 직접 유통 또는 판매하는 영업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영업


-수입 화장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전용)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중개하거나 제공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서류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관련 서류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사본)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 제조업체 또는 품질검사기관에서 완제품 유통 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약서(제조업체와의 계약의 경우는 제조업체의 보유 시험장비 목록 포함 제출)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하는 경우 제출서류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역할을 겸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2 서류 모두 해당)##


1.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위에서 언급한 서류)


2.상시 근로자가 10인 이하(대표 포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청 발급)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10인 이하 확인서(자사 공문 양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화장품책임판매업 접수 및 등록절차

 

 

1. 접 수
- 인터넷접수
- 방문, 우편접수


2. 담당자 서류검토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


3. 처 리(완료)
- 완료 문자알림


4. 등록면허세 납부
-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영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


5. 등록증 수령
- 방문, 우편수령

 

 

 


추가 문의 사항이 있거나, 등록 절차를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에서 처리해드리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쉽고 빠르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