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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년)

knkconsulting 2025. 1. 6. 16:35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요즘 연초라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 및 정책자금융자계획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타기관 주관의 정책자금들도 자격요건들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의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 예정중인 기업주나 담당자분들께서는 정책자금 신청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개요

 

 

□ 신청 및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정책자금 지원 방식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http://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기간: ’25. 1. 2.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간은 별도 공고 예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안내

 

 

□ 지원(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업종 등에 따라 한도우대 기업도 있음 


□ 융자금리
-정책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되며, 중진공 누리집(http://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① 정책자금 공지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http://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 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

**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② 융자 신청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③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기정원·창진원 추천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④ 서류 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 업 평 가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⑥ 융 자 결 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⑦ 대 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기관으로부터 선투자(예정)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융자 방식으로 지원: 중소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으로 대출금 조기 상환

 

⑧ 사 후 관 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
***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자금 3억원 초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기업은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 사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한기업

 

 

①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7)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위와 같이 2025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사업운영 중에 자금부족의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이 경우에 은행 등 일반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 높은 금리와 조달금액의 제한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받게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부 정책자금도 지원규모에 한도가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은 많은데, 지원금액은 한정적이라 지원대상에 들어갈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쟁력을 입증하고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오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