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요즘 연초라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 및 정책자금융자계획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타기관 주관의 정책자금들도 자격요건들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의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 예정중인 기업주나 담당자분들께서는 정책자금 신청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개요
□ 신청 및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정책자금 지원 방식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http://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기간: ’25. 1. 2.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간은 별도 공고 예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안내
□ 지원(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업종 등에 따라 한도우대 기업도 있음
□ 융자금리
-정책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되며, 중진공 누리집(http://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① 정책자금 공지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http://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 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
**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② 융자 신청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③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기정원·창진원 추천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④ 서류 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 업 평 가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⑥ 융 자 결 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⑦ 대 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기관으로부터 선투자(예정)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융자 방식으로 지원: 중소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으로 대출금 조기 상환
⑧ 사 후 관 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
***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자금 3억원 초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기업은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 사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한기업
①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7)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위와 같이 2025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사업운영 중에 자금부족의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이 경우에 은행 등 일반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 높은 금리와 조달금액의 제한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받게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부 정책자금도 지원규모에 한도가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은 많은데, 지원금액은 한정적이라 지원대상에 들어갈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쟁력을 입증하고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오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