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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 제도의 이해와 현장실사시 유의사항

knkconsulting 2024. 11. 29. 13:25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조달 및 수의계약시, 정책자금조달,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진행시에 혜택을 볼수 있는 여성기업확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일정요건을 갖춘 조직이나 단체는 여성기업확인을 받기가 상당히 쉬우며, 이에비해 혜택이 엄청난 인증이라고 할수 있으니, 요건을 검토하셔서 꼭 여성기업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확인을 진행하시다가 궁금한점이나 대행이 필요하시면,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간편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 여성기업확인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신청절차

 

 

 

○필요서류

 

 

 


 

2. 여성기업의란 무엇인가

 

▣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3. 여성기업확인 신청시 유의사항

 

▣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상기에서 여성기업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필요서류, 현장실사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업무의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며, 확인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여성기업확인을 진행하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십시요.